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820의 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 청구인의 상이(좌전완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3. 국군원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7.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2. 15.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6.25전쟁기간중이던 1950년 7월경 포항 300고지에서 전투하다가 적탄에 좌전완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수도육군병원 울산 분원에서 후송치료를 받으면서 명예제대를 종용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그후 제○○사단 제○○연대 수색중대에 보직을 받아 양구지구 피의 능선 수색작전에서 인민군 장교 1명을 생포한 공로로 1952. 7. 31. 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하였으며, 휴전후 서남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 1954. 9. 30. 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한 역전의 노병으로서 위 포항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후 그 후유증으로 왼손 제3, 4수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50여년의 세월을 고통속에 살아 왔음에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6. 8. 27.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과장과 진료부장, 그리고 관리과장의 소견(좌 완관절부에 관통상으로 인한 제3, 4수지에 굴곡 구축 경미하게 있는 상태)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훈기록카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4.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전완부 관통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좌전완부 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6. 8.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7.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7.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7.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수부 제3, 4수지 굴곡 구축, 좌측 전완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6. 8.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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