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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인천광역시 ○○구 ○○동 283의 7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4.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7.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51년 5월경 전투중 수류탄에 의한 상이를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당시 입은 상이로 우측다리에는 발바닥에 여러 개의 파편이 현재도 박혀 있고, 좌측다리에는 무릎과 발목에 파편상이 있으며, 좌측다리는 우측다리보다도 3cm정도 가늘고 하체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보행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좌측다리의 상이처가 청구인이 제대할 당시 주요 상이부분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족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2.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6.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7.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7. 3. 24.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족(전골부위) 금속편 이물질”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위 질환부위에 금속파편 이물질이 박혀져 있어 보행시 장애종창을 유발하고 있음(부정기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7. 3.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족부 및 족관절부 건염”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위 질환으로 인하여 좌측족부, 족관절부에 압통 및 동통으로 인하여 1997. 3. 17. 본원에서 치료하였으며 앞으로 약 7-10일간 치료가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7. 2.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6.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수류탄에 의하여 입은 상이로 좌측다리에도 무릎과 발목에 파편상이 있으며, 좌측다리는 우측다리보다도 3cm정도 가늘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좌측다리의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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