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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45 4/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10월 ○○지구 전투중에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신체상 고통을 받아 오던 중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는 바, 그 당시 군의관이 “상이처는 인정되니 근전도 검사만 해오면 된다”고 하였으나, 전년도에 근전도 검사를 하고 전신의 통증이 심해 겁이나 “그냥 검사를 하여 달라”하고 귀가하였는데 그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등외판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9. 10.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정심판재결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3. 4. 20.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 1993. 9. 24. 재심신체검사 및 1995.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6.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0. 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12. 6.)을 거쳐 1999. 12. 21.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9. 10.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12. 21.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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