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970 ○○아파트 115-2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부분강직 및 감각저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2.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 10. 평안북도 ○○군 ○○면 ○○리에서 10여일간 포위됐으나 미○○군 ○○사단의 진격으로 같은 해 11. 20.경 포위망을 뚫고 청천강 상류를 하반신 알몸으로 도강 후퇴하는 과정에서 상반신 수족까지 얼어 1차로 동상을 입었고, 1951. 1. 10.경 경기도 ○○군 ○○면 ○○산계곡에서 잠복작전 중 폭설에 묻혀 오른발 동상부위 악화로 좌측허벅지 임파선까지 곪아 1951. 2. 20.경 서울○○외과야전병원, 제○○, △△육군병원에서 1년 7개월에 걸쳐 치료 및 요양을 마치고 1952. 9. 14.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노출된 흉터 우족부 동상으로 인한 척추통증과 발가락 등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발등과 발가락피부가 벗겨지고 엄지발가락은 뼈가 수평으로 굳어 있으며, 그외 발가락도 굽어진 상태에서 정상보행이 불가하여 100m 정도만 걸어도 발을 저는 등 통증이 수반되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극심한데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우족부 부분강직 및 감각저하에 대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6.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족부동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8. 31.의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0.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0. 4. 2.의 진단서(○○대학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은 “약 47년전 발생한 동상으로 우족부 감각이상과 관절구축을 호소하고 있음, 우족관절구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48. 5.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6월 ○○지구 전투 중 우족부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2.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