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1 ○○아파트 1-13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2000. 1. 8.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경 훈련도중 허리를 다쳐 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아 의병전역하여 현재는 노동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안내를 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수핵탈출증 술전상태로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복무중이던 1997. 1. 21.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판정되어 입원치료후 1997. 3. 2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같은 해 1998. 1.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수핵탈출증 술전상태로 기능장애미약”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8.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술전상태로 기능장애미약”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술전상태로 기능장애미약”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국군부산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신규신체검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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