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52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요추부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9. 2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요추부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육군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1955. 6. 21. 만기제대하였는 바, 지금까지도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고, 지팡이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보행을 하지 못하는 불구의 몸인데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요추부파편창은 있으나 신경장애가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4. 10.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27. 입대하여 1952. 9. 27.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요추부파편창을 입었고, 1952. 10. 1. ○○육군병원에 전원되어 치료후 복무하다가 1955. 6. 21.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4. 11. 14.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요추부파편창)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1994. 11. 14. 신규신체검사, 1994. 12. 26. 재심신체검사, 1997. 12.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 13.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2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부파편창)에 대하여 1994. 11. 14. 신규신체검사, 1994. 12. 26. 재심신체검사, 1997. 12. 19. 재확인신체검사 등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받은 바 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