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북도 ○○시 ○○면 ○○리 480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경부 및 흉부, 배부, 우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53. 7. 19. ○○지구 전투중 위와 같은 상이를 입고 1953. 9. 23. 전역한 자로서, 현재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파편이 있으며,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어 수시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여년의 세월이 흘러 외관상 표시가 미미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부동통, 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 모두 등급기준 해당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53. 7. 19. ○○지구 전투중 경부 및 흉부, 배부, 우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9. 23. 명예제대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11. 8.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4. 12.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흉부ㆍ배부 상처 흔적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 및 “우 상박부 파편창 해당무”를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4. 신청하고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동통ㆍ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 등외판정되었다. (라) 2000. 3. 10.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제천△△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액와부 및 우측 수근관절부 창상 반흔, 경부 이물질”로 “이학적 소견상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이물질이 만져지고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으며 양측 견관절에 경도의 운동제한과 함께 동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파편이 있으며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어 수시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경부동통ㆍ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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