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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34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연대로 편입되었으며,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으로부터 포위당한 □□연대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던 중 “우둔부 관통총상”을 입어 마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다가 1951. 5. 23.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지금까지 당시 전상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둔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1993. 7. 23.), 재심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1993. 12. 17.), 재확인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1997. 3. 27.)를 각각 실시하고, 한국○○병원에서 경상이자재확인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2000. 3. 23.)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담당 전문의가 4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적용대상여부심사 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사단 △△연대에 복무중 1951년 2월 ○○지구전투에서 “우둔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1. 5. 23.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란에는 “1-1”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3. 5.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1년 2월 홍성지구전투에서 “우둔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7.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관통총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3. 12. 1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7. 2.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3.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25.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상이정도 및 소견 : 기능장애 경미)받았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7. 4. 25.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관통상-후유증 및 퇴행성 척추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1996. 11. 14. 내원하였으며 요추부의 현저한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로 향후 무리한 노동은 불가능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3. 7. 23., 1993. 12. 17., 1997. 3. 27.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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