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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260의 4 ○○연립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우측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대에 배속되었으며, 같은 달에 강원도 □□인근의 □□전선 최전방인 □□고지에서 전투 중 인민군의 총개머리판에 두부와 다리 등을 난타당하여 실신하였으며, 그 후 후방으로 후송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1. 3. 28.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이후 계속해서 위의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고, 더구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제5요추체 상부에 후방부 골편이 인지되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2000. 4. 24.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1. 5. 17.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측 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9. 5.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 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4.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1999. 3. 16.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진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제5요추체 상부에 후방부 골편이 인지되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고, 더구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제5요추체 상부에 후방부 골편이 인지되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에 대하여 1999. 5. 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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