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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41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을 앓은 후 제대하였는 바, 현재도 기침을 하면 목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병원에 가려면 2시간이상이 걸려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폐결핵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폐결핵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경미함, FEV1 80.6%))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2000. 4.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재발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93년 결핵성 늑막염으로 약 1년간 isoniwtiz acid, rifampicin, ethambutol, pyrazinamid로 치료했던 기왕력이 있고 최근 2주일전부터 각혈 소견 의심되어 추후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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