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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127-4(○○만두)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3. 8. 해병(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1969. 1. ○○성 ○○군 ○○부락 남측 밀림지역에서 매북정찰 중 적의 B/T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및 우측 슬부 파편상을 입었다. 나. 이 사고로 통증이 심하여 30년 이상을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하여 하루 하루를 살아왔으나, 이제는 진통제로서도 진통이 억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가능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동생으로 하여금 생업인 식당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자녀 2명이 모두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청구인의 생업포기로 소득활동을 못해 생활이 너무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전완부 및 우측 슬부파편창 상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외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8.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83. 11.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2. 12.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전완부 및 우측 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 전완부 및 우측 슬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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