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158-137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좌족부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 1. 16. 좌족부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대구 △△병원에서 6개월간 고통속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처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지난 50여년 동안 쓰라린 고통속에서 생활하여 왔고, 상이등급이 6급에서 7급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 등 3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 1. 16. 상이(좌족부관통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3. 2. 16.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3. 25. 신규신체검사,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0. 3.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족부 관통상, 좌측 제1족지 지골관절 관절강직(임상적 추정)”으로 좌측 제1족지 지골관절 운동제한이 있고, 족배부에 길이 4cm의 열창이 있으며, 그 주위에 심한 감각장애가 있고, 보행시 파행 및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상기 장애 및 증상이 연령의 노화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부관통창의 특이 소견 없음”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족부관통창)에 대하여 1993. 3. 25. 신규신체검사,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