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의 참전용사로서,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고, 좌측대퇴부 골절상으로 육군 제□□병원에서 18개월간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후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약 15년 전부터는 통증이 심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안마시술을 받기도 하지만 별 효과가 없고 현재에도 상처부위에 압박붕대를 감고 다니는 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관절운동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신체는 그렇지 아니하며 평소의 거동마저 부자연스럽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대퇴부 반흔 및 동통”에 대하여 1992.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좌측대퇴부총상흔과 동통을 호소하나 관절운동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2. 4. 14.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대퇴부 반흔 및 동통”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대퇴부 총상흔과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정상임”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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