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8-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파편이 아직도 몸에 박혀 있어 이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심하며 다리에 심줄이 손상되어 많은 고통이 따르고 상이처와 무릎, 복숭아뼈 있는 곳이 항상 부어 있는 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전문의사의 상이정도 및 소견이 “우측대퇴부 파편창 소견은 보이나 관절운동 정상이며 기능장애 소견이 경미함”으로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1.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5. 26. 전투중 상이(우대퇴부파편창)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3회(1993. 1. 28. 신규신체검사, 1993. 5. 25. 재심신체검사, 1999. 12. 28.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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