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154-6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구 ○○동 585-9 6층)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에 근무중이던 1990. 12. 31. ○○부대 파견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4흉추 압박골절, 흉추부측만증이라는 병명으로 1991. 11. 7.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어깨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으며 평소 흉추부의 강직 및 통증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노동이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점, 조깅이나 맨손체조 등 일상적인 스포츠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20분만 걸어도 목과 등부위의 압박과 통증으로 장애를 받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는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는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제출한 엑스선사진에 제4흉추 골절부위와 흉추부 구배 및 측만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제4흉추골절, 현상병명이 제4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부 측만증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신경학적 기능장애없음이라는 소극적이고 주관적인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4흉추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부 및 상부흉추부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8. 12. 8. 청구인이 1990.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중이던 1990. 12. 31. 차량전복사고로 “4흉추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마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1. 11. 7. 의병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2.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부 및 상부흉추부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7.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4흉추부 압박골절(진구성), 2. 흉추부 측만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0년 교통사고후 치료한 후 상기병명(2)이 후유증으로 남아 현재 배부 운동장애 통증으로 인해 진단발급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가 요함. 추후 재진 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7. 19.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제4흉추골 압박골절”로, 후유장해내용은 “현재 경추 및 배부통증 및 강직증상이 보임, X-선상 제4흉추골 설상변형소견이 보임”으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7%”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2.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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