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338-9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3월전투중 팔다리에 파편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5. 18. 전역하였는 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약으로 지탱하여 온 점, 양약을 많이 복용하여 속이 쓰려서 매운 음식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점, 엄지손가락이 마비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 장애경미”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00. 4. 24.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좌 상박부 이물 및 반흔”으로 되어 있고, 2000. 5. 2.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이물(파편) 개입과 피부반흔”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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