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0-2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7. 2. 28. ○○경비대에 입대하여 ○○, △△, □□반란사건의 공비토벌에 참가한 후 ○○전투에 참가하였고, 6.25전쟁 중에는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소대장으로 강원도 △△전투에서부터 경상북도 □□전투에 이르기까지 북한군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강 도하작전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육군제○○병원에 후송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은 후 당시 ○○부대 부대장으로 복무하다가 1960. 12. 31.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투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경부에 상이를 입었으나 전시중이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동통 및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밀고 당기는데 현저한 기능장애를 겪고 있으며 내전, 외전, 굴곡 등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77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우측 경부 탄환 파편상으로 우측 상지 기능감소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등급구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상 후유증으로 동통 및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밀고 당기는데 현저한 기능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3회 걸쳐 실시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경부파편 반흔 및 X-Ray상 금속성 이물질이 여러개 보이나 신경증상이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92. 4. 14. 청구인의 “경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2. 6. 29., 1992. 9. 23. 및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경부파편 반흔 및 X-Ray상 금속성 이물질이 여러개 보이나 신경증상이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77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0. 4. 3. 발행한 진단서에 병명은 “우측 경부 탄환 파편상, 우측 상지 기능 감소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현재까지 사회활동의 제한을 호소해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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