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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67-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년 2월 강원도에서 전투중 좌하퇴부 관통총상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것은 1951. 2. 12.이고,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후퇴를 하다가 국군들은 거의 전사를 당하거나 생포되었으며, 청구인도 총상을 입고 숯을 굽는 굴에 숨어 있다가 중공군에게 붙잡혀 32개월이나 포로생활을 하였고, 포로생활중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항상 총상을 입은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하여 힘이 없으며, 경사진 곳은 오르지도 못한 채 살아 왔고, 나이가 70세가 가까워오면서 중풍으로 총맞은 쪽이 마비가 되어 보행하기도 힘들며 거의 감각을 못느낄 정도인 바, 6.25전쟁 당시 학업을 중단하고 학도병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 다리에 총상을 입어 장애와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억울한 처사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3차례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하퇴부 관통상의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2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2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4. 2. 1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8. 29.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명예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51년 2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0.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3. 3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좌하퇴부 관통상의 특이소견 없음)로 판정받았고, 2000.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7. 11. 29.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총상):좌측하지, 양측 하부요부 및 요ㆍ천추부 신경손상(근전도 검사소견)”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측하지의 근위부 내측에서 중위부 외측으로 관통한 상흔이 잔존하며 방사선 검사상 다발성의 작은 파편조각들이 보임. 하지 및 족부위 내측 부위로 이상감각이 잔존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7. 10. 30.,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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