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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79-1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1. 11. 8. ○○지구 전투에서 “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2. 11. 15. ○○대에서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11. 8. ○○지구 전투에서 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이 아닌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고 부상당시 약 4.5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부근에 상처를 입었으며, 부상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좌측 완관절부가 저리고 아프며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부상부위에 땀이 흐르고 관절운동이상, 신경장애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한 채 외형상의 상처만으로 청구인의 관통총상을 단순한 파편창으로 보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완관절부 파편상, 좌완관절 척골측에 파편 흔적 있으나 관절운동 이상이나 근육위축 등의 소견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1. 11. 8. 전투중 “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2. 11. 15. ○○대에서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3. 4. 20.)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1993. 5. 25. 국군○○병원, 재확인:1999. 11. 29. 한국○○병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좌 완관절부 파편상, 좌완관절 척골측에 파편 흔적 있으나 관절운동 이상이나 근육위축 등의 소견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5. 2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좌수근부 관통총상으로 좌수근부 활동장애ㆍ통증, 요부 좌하지통과 활동ㆍ운동장애가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8. 전투중 “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좌측 완관절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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