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494-13 ○○빌라 8-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에 복무 중이던 1972. 11. 우측대퇴부에 외상을 입었다. 나. 인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우대퇴부 근염으로 대퇴부에 동통을 느끼고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있어, 추후 장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산업재해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군복무시 다친 우측다리의 심한 동통으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라. 청구인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어 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차례 모두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에 복무하던 중 1972. 11. 우측대퇴부에 외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우측대퇴부 화골성 근염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5. 5. 8.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우측 대퇴부에 외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대퇴부 화골성근염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25. 신규신체검사, 1999.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화골성근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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