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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구 ○○동 190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관통상, 우측요골 및 우수손등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3. 갑종간부후보생과정을 수료하고 최전방 보병 소대장으로 복무중이던 같은 해 6. 27. 전투중 중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2년간 관통, 파편창 등 10여 상이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그 당시에 입은 상이처가 매우 고통스럽고 장애의 심화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근로가 여의치 않고, 조금만 과로하여도 상이처는 물론 어깨와 앞가슴 부위까지 고통스럽고 10kg정도의 물체도 들 수 없으며, 무리하면 상이처의 통증으로 2-3일 가료해야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양팔을 어깨위로 올릴 수 있다는 소견만으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견갑부 관통상”에 대하여는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가 7등급에 해당하고, “우수손등 파편창”에 대하여는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가 7등급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7.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견갑부 관통상, 우측요골 및 우수손등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다음,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통지받았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견갑부 관통상, 우전완부관통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견갑부 관통상, 우전완부관통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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