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3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측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 10. 14.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자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었음에도 허술한 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에 “전면 8mm×1.5mm, 후면 7mm 원형”의 관통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흉부관통상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다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0. 14. ○○지역에서 적의 기습으로 우측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9. 9. 7.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1999. 10.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흉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고 현재 간암 진단중이나 흉부와는 관계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전면 8mm×1.5mm, 후면 7mm 원형”의 관통상이 있고, 좌측 장지 절단 및 관절 이상 등은 약간의 재활치료가 요구되며, 현재 내과에서 간암에 대한 치료가 진행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