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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4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B동 8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4. 2. 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대에서 복무하던중 1980. 4. 21. 축구경기중 부상을 입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물렁뼈)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981. 1. 22.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계단, 산 등을 다닐 수가 없고 좋아하는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물리적인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X-Ray나 MRI 검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사의 소견만으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슬관절 내측에 수술반흔 소견 보이며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상태)”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89. 7. 7. 청구인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9. 7. 2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슬관절 내측에 수술반흔 소견 보이며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상태)”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441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0. 6.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슬내장증 슬관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만성 불안정성, 외상성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으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술 시행한 환자로서(본인진술) 현재 우측 슬관절의 만성적인 전방불안전성이 있으며 단순방사선상 외상성 골관절염 및 골극형성 보임. 현재 심한 슬관절 통증 및 보행장애 보이며 추후 슬관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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