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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5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2동 4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파편상 대퇴부 우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5. 해병대 간부후보생 ○○기로 입대하여 1952. 7. 1. 해병소위로 임관한 후 서부전선 장단 소재 해병전투단 ○○대대 ○○중대 ○○소대장으로서 야간 전초탈환 작전 중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으로 인한 장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상이처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어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바 “항문부위의 통증, 우측하지의 길이가 단축되어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양측 고관절 회전운동에 있어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이처의 기능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의 견해는 “우측 대퇴부 파편상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3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2년 10월경 서부전선 ○○고지 전투시 수류탄에 의해 “파편상 대퇴부 우측”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회(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1999. 3. 25. 재심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파편상 대퇴부 우측)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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