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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전라북도 ○○시 ○○동 407-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 분리증”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병원에서 MRI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을 받아도 일을 할 수 없으며, 허리뼈가 주저앉아 인공뼈를 이식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 바,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나가라고 하는 등 불성실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점, 요추분리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지 전공사상확인증에 원상병명이 “제4요추 분리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ㆍ5요추 압박골절은 있으나, 상이처 병명과 불일치 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6. 7. 21. 작업도중에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4요추 분리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1984. 9. 21. 국군○○통합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ㆍ5요추 압박골절 있으나 상이처 병명과 불일치 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7.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추만증, 퇴행성 요추증, 요추 압박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무리한 육체활동이 어려우며, 수술이 요구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1984.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4요추 분리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공상으로 확인된 위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4요추 분리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위 상이처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으로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상이처 인정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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