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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603-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폭발성고막파열 양측 및 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 2월에 ○○부대원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현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국내로 이송되어 ○○해군 의무단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0. 1.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왼쪽 고막이 파열된 상태이고 중이염까지 있어 왼쪽귀는 기능을 상실하여 방향감각이 없고 주위가 시끄러운 곳에서나 톤이 약한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인데도 뇌간 유발반응검사만으로 청구인을 등외판정을 한 점,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것이 명백하고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등외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5. 31. 재확인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 4월 월남 ○○ 밀림작전 중 “폭발성고막파열 양측 및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3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폭발성고막파열 양측 및 중이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청력장애가 있으나 기준미달(우 23㏈, 좌 46㏈)”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5. 22.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혼합성 난청 및 이명”으로, 진단내용에는 “청구인은 2000. 4. 28. 이후 세차례 시행한 청력검사상(순음청력, 임피던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좌측의 혼합성 난청소견으로 육분법상 순음청력 기도평균역치가 우측 23㏈, 좌측 46㏈이었고, 위난청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폭발성고막파열 양측 및 중이염)에 대하여 2000.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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