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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읍 ○○리 ○○아파트 A-4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5.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1976. 11.경 훈련을 받다가 좌하지 파편창을 입었다. 나. 이 부상으로 좌슬관절부의 연골을 모두 제거받았는데, 관절운동을 할 때마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이다. 다. 그런데도 누운 채 무릎을 구부려 보게 하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한 후 장애가 경미하다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과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수백명이나 6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7급 판정조차 해주지 않는 것은 청구인을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으로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고, 이 판정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 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및 경상이자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5. 7. 육군에 입대하여 1977. 7. 16. 명예 전역하였다. (나) 1998. 4.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하지 파편창, 현상병명은 좌측하지 슬관절부 외즉반원판연골손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으로는 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0. 20.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점은 인정되나,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훈련 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관련법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슬관부에 수술반흔 보이나 관절운동장애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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