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면 ○○리 582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좌수부ㆍ우요부 및 우근간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4. 2. 8. 경계근무중 참호가 무너져 좌수부, 우요부 및 우근간부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3. 23. 명예전역한 자로서, 지금도 통증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도 보지 않은 채 신체검사를 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수지 파악능력 감소, 우요부 타박상 장애 경미”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4. 2. 8. 경계근무중 참호가 무너져 좌수부, 우요부 및 우근간부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3. 23. 명예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3. 10. 15.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11. 2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1994. 1. 2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및 1999. 8. 30.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가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7. 신청하고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수지 파악능력 감소, 우요부 타박상 장애 경미”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2000. 8. 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늑골골절, 외상성 관절증(좌측 견관절부)”이고,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대한 의견은 “현재 좌측 견관절부 강직 및 동결절로 인하여 노동력 감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0. 8.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결손”이고, “상ㆍ하악 의치의 주기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며, 필요시 상하악 의치의 재제작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권○○, 안○○ 및 최○○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로 인한 통증으로 현재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며,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등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시 부상으로 지금도 통증과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3년, 1994년 및 1999년 실시한 3회의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수지 파악능력 감소, 우요부 타박상 장애 경미”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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