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42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9. 2. 해병대에 입대하여 35년간 장기복무하고 일등상사의 계급으로 1992. 11. 30. 정년이 되어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이던 1982. 12. 9. 발칸포 호송도중 영업용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뇌에 큰 상해를 입고 34일간 입원치료한 바 있으며, 1986. 5.경 해군○○함대 헌병직으로 복무중 신체에 이상이 있어 ○○내과의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약 1년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전역하기 직전 1992. 11. 24. 급성 충수염으로 국군○○병원에 1주일 동안 수술ㆍ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후 청구인은 심한 당뇨병증세로 전역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0. 6. 22. 당뇨병이 악화되어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으며 오른쪽 눈도 실명상태이고 기억력 상실 및 혼수상태에 있어 현재 대구○○병원에서 입원가료중인 바, 이와 같이 군복무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은 근거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으로 인정된 “충수염”에 대하여 1999. 5.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9. 3. 23. 청구인이 1957. 9. 2.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92. 11. 급성충수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충수염”으로 판명된 자로서,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당뇨증”에 대하여는 근거기록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충수염”에 대하여만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에서 2000. 7. 3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신경성 방광, 당뇨, 기질적뇌증후군”으로, 비고란에는 “좌측 후대뇌동맥 경색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가료중, 현재 물리치료, 약물치료중이며 운동력은 75%이상이며 의식상태도 많이 호전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미란성 위염, 당뇨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현재 외래통원치료중임, 혈당수치 481, 뇨당 +4(1998. 9. 17. 검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9.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뇌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당뇨병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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