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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전라남도 ○○시 ○○동 1054-80 2/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요부 타박상”에 대하여 2002. 6.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중에 요부타박상 및 기능장애 양측 수부 파편창 등으로 명예제대한 이후 50여년 동안 전재산을 들이다시피 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상처부위가 보기에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상이를 입고 1952. 3. 20. 하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8.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 4수지 절단”으로, 1999. 7.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부타박 및 기능장애”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4수지 원위부 절단상태, 요추부 파편 반흔 및 요통증, 양측 수부 편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0. 16. 청구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요부 타박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요부 타박상”에 대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 26.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5. 2. 원상병명인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2. 6.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 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 ○○시 소재 ○○의료원에서 1999.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4수지 원위부 절단상태, 요추부 파편 반흔 및 요통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과 수지 절단상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진 및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 증상 미약”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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