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91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3. 청구인의 상이인 “좌 견갑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시 적과 교전 중 어깨와 등에 파편상을 입었는 바, 어깨 부위의 파편은 1cm×0.6cm의 크기로서 ○○병원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만큼 큰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경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신체검사 담당자들은 서로 짜고 돈을 준 자는 중하다고 기록하고 돈을 주지 않는 자는 경하다고 기록하여 탈락시킴으로써 돈 없고 배경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 점, 등 뒤 네 곳의 파편으로 인한 상처에 대하여는 아예 심사에서 누락되었으나, 그곳이 바로 대동맥이 흐르는 곳으로서 상처가 검붉은 색을 띠며 선명하게 파여 있으며 통증도 가장 심한 곳인 점, 만기제대한 것은 전쟁 당시의 사정으로는 팔과 다리에 이상이 없으면 한사람이라도 싸움터에 나가야 했기 때문인 점, 50년이 지난 현재는 항상 상처 부위가 아프고 저리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더욱 증세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2.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연조직의 잔류 이물체, 어깨의 석회성 건염”으로, 상이경위는 “1952년 10월경 강원도 ○○전투 중 적 포탄에 좌측 어깨 등 3곳에 파편상, △△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미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좌 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2. 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1. 17.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2. 27. “배부 파편창”에 대한 추가상이처 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5. 동 상이처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11. 23. 대구○○병원에서 “좌 견갑부 파편창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견갑 후부 및 배부(좌측) 파편창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2. 4. 신규신체검사 및 2001. 1. 17. 재심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좌 견갑부 파편창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도 2001. 11. 23.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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