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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8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86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2. 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하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복무하다 1954. 3. 1. 제○○육군병원에서 폐침윤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8.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좌하지 총상 및 폐침윤이 원상병명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1999. 10.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5. 19.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의 관통상으로 인하여 계속된 동통 및 신경통으로 고통을 받아오는 동안 현재는 2km도 보행이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같은 전상장애자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등급을 판정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8. 2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전투중 “좌하지 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폐침윤”도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9. 10. 21.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좌하지 총상흔 관련된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외의 소견을, 내과전문의가 “제한성 폐기능 장애있으나 x-ray상 섬유화 소견없음”으로 비해당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병원에서 2001. 3.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진구성 총상(관통상), 제4, 5 요추간판 탈출증”,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이 있고, 좌하퇴부 동통, 신경통 등이 있으며, 보행시에 하퇴부 동통이 심하여 계속 걷기가 어려움. 좌하퇴부 진구성 상처가 있으며 EMG상에서는 확실한 신경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영덕아산병원에서 2002. 7.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한성 폐기능 장애의증, 우측늑막 비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좌하지 총상흔 관련된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외의 소견을, 내과전문의가 “제한성 폐기능 장애있으나 x-ray상 섬유화 소견없음”으로 비해당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며, 위 신체상이등급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구○○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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