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88-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14.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14. ○○사단에 입대하여 전투병으로 ○○ 전투에 참전하여 1953. 6. 20.까지 최일선에서 싸우다가 불의의 좌측 족부 관통총상을 입었다. 나. 위 부상으로 고통속에 살아 오면서 생활상의 지장과 보행상의 고통으로 심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는 50년이나 지난 상처를 눈으로만 보고 의무기록은 잘 보지도 않은 채 1분도 안되어 검사를 끝냈으나 제대로 청구인의 상태를 살폈는지 의문이 가므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8. 28. 청구인이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년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4, 1998. 12. 15. 및 2000. 3. 16. ○○병원 등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기능장애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9.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원에서 2002. 1.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부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 등에서 1998. 9. 24, 1998. 12. 15. 및 2000. 3. 16.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2001. 9.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2.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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