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12동 12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3. 4. 8.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5.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입은 상이(요부 파편창)로 인하여 상체를 잘 구부리지도 못하는 등 53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왔는 바, ○○병원 정형외과 및 ○○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두 환자로 판명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는 최소한 5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6. 27.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0. 3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은 전투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호소하나, MRI상 정도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3. 4.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3.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 보이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3. 6.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은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분절 기능 부전증(segmental instability),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02. 7. 19. 실시한 근전도검사 소견서에 의하면, "감각신경전도검사상 양측 하지 및 우측 상지에서 낮은 진폭 소견 보이고, 운동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이며, 침근전도 검사상 탈신경소견 보이지 않아, 전기진단학적으로 양측 상지 및 하지의 감각신경 포함한 말초신경병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서울○○병원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 보이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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