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20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9. 상이처(우 둔부 맹관 파편창)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3. 2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3.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입은 상이로 우측 다리의 굴곡불능으로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결과 상이가 경미하다고 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중 “우 둔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7. 22. 및 1997. 10. 31. 대구○○병원에서 각각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상이등급 7급 신설에 따라 2000. 1. 2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둔부 총상 반흔 및 경미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1. 29.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3. 2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둔부 맹관 파편창, 국소신경증상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2.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둔부 및 서혜부 관통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우 둔부의 잔존성 동통이 심하고 우 고관절 운동제한이 심하여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둔부 맹관 파편창 국소신경증상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어 2002. 3.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만을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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