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263-11 ○○빌라 2-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29. 청구인의 상이(우측 상박부 관통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8.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무수행 중 적의 포격으로 전방에 설치한 철조망과 지뢰가 파괴되고 막사인 토굴 등이 무너져서 흙더미에 깔려 타박상을 입었으며 전투중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박상은 피멍이 사라져 병상일지에 오르지 못하고 관통상만 기록된 것이다. 비록 병상일지 상에 관통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흉터가 남아 있으며 타박상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중풍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보상을 받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빠진 6.25 전쟁에서 부상당한 청구인을 보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일반장애인을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하듯이 6.25사변 당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전투중 부상한 참전용사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및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0. 12. 28.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측 상박부 관통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 주절부 만성 동통증후군”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 ○○연”으로, 상이연월일은 “‘52. 10. 24.”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일지 : ○○사 ○○연 소속으로 52.10.24. ○○지구에서 부상으로 ○○이동외과 경유 △△이동외과 경유, 52.11.4. △△육군병원 경유, 52.11.23. ○○육병으로 후송, 53.5.30. 명예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1991. 3. 1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유는 “1. 신청인 이○○은 51.9.30.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 하사로 52.10.24. ○○지구 전투중 우측상박부 관통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으며, 53.5.30. 명예전역하였다고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음. 2. 위항 및 기타 제출된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기준별표 제1-1호에 해당되므로 위 주문과 같이 심의의결한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의 2002. 5.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심방세동, 2. 위암”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약물치료 및 장기간 요양”으로, 비고란에는 “수술적 치료 고려해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법인 나세렛한방병원의 2002. 7.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뇌경색, 2. 심방세동, 3. 위암, 4. 고혈압”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일은 “2002. 5. 31.”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발병일에 상기병명 발하여 2002년 6월 11일부터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자로 현재 좌반신부전마비 등 증세 남아 있으며 여타의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향후 약 4주간의 지속적인 안정 및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비고란에는 “단, 치료기간은 추후 재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2.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지간 골절, 2. 뇌경색증 및 좌측 부전 마비, 3. 심방세동(내과 진단), 4. 위암(내과진단)”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수술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수술일 : 2002. 8. 8. -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1. 7. 30.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1. 9. 26.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3. 11. 30. 및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2. 5.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2.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상박부 관통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1. 7. 30. 신규신체검사, 1991. 9. 26. 재심신체검사, 1993. 11. 30. 및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2. 7. 30.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판단에 따라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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