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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북도 ○○군 ○○읍 ○○리 200-3번지 ○○아파트 103-308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6. 9. 육군에 입대하여 ○○ 특공여단소속으로 1991. 11. 18. 특공훈련 도중 허리가 심하게 꺾이면서 돌아가 허리요추 부분에 마비가 왔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2. 2. 14.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제대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앉거나 일어서는 기본적인 활동도 못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된 점, ○○병원의 진단결과 군 시절 수술부분이 재발ㆍ악화되어 재수술을 요하나 수술 후에도 완치가 어렵고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담당의사는 진찰이나 의료적인 정확한 검사도 없이 단순한 면담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92. 2. 14.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1993. 1. 29. 신규신체검사, 1993. 3. 27. 재심신체검사 외, 2004.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 판정을 받았다. (다)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004. 10. 29. 재확인신체검사 사본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기능 장애미약"의 소견을 내고 청구인의 공상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담당의사는 문진, 수진, 시진의 검진방법을 통해 위의 판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구 ○○동 125-5번지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심"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기능 장애미약"으로 "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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