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97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상, 양 수부,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2004. 1. 1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사변 당시 영천 신령전투에서 우하지 골절상 및 우흉부 우엄지에 파편이 날라와 골절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년간 치료 후에 제대를 하였고, 재대 후에 농사일을 하기에는 후유증 및 통증이 많아서 어려운 지경에 놓였으나 고통을 무릎쓰고 근근히 농촌 생활을 하고 살아 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상된 부위는 점점 악화되어 농촌에서 조금씩 하던 노동에 종사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 28. 경북 군위ㆍ신령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와 양 수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1. 1. 12. 명예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9. 28. 전투 중 "우 대퇴부 관통상, 양 수부,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전상군경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양 수부, 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1.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1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5. 1.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분절 골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5. 1.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2. 8. 15.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을 "우대퇴부 관통"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분절 골절"로, 상이경위는 "1950년 8월 15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신령지구 전투중 1950년 9월 28일 우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의 상이로 3육군병원 원호대 입원 명제 진술, 명제자 명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년 1월 12일 원호대에서 1차 명제 기록, 특별상이기장 : 1950녕 11월 25일 원호대에서 수상 병영미기록(육제43호 훈번4459)"으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02. 9. 7.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로 등록신청한 "우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추가로 심의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3. 12. 29.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양 수부, 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경상북도 ○○군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3. 12.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임상적추정)은 "만성 동통, 흉부 및 하지,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소견)은 "상기 주증 주소로 내원 우하지 파편창 의심부위에 방사선소견상 과거 비골골절 보이며 우수지 5번 과거 중수골골절 흔적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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