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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상남도 ○○시 ○○동 276-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경골 골절"에 대하여 2004. 11. 2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6. 7.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0년 1/4분기 교육측정을 위해 구보를 하다가 전우와 심하게 부딪치면서 넘어져 좌측 하지 관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에는 젊은 나이여서 회복이 되었으나 2000년 2월경 철재로 연결한 하지 관절부위에서 진통이 발생한 후 저린감ㆍ동통 및 떨림증세가 나타나 2004. 11. 24.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좌측 하체부위에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확진을 받고 마산시장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3호의 확인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상이등급 기준미달판정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위 장애인판정과 같은 6급으로 판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증,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표, 법적용 비대상결정 통지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11.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88. 8. 30. 발급한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3. 26. ○○사 소속으로 교육측정시 무장구보도중 넘어져 부상(좌 경골 골절)을 입었고,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증상(병명)은 "좌 경골 진구성 골절 및 금속판 고정(○○병원 1988. 4. 29.)"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88. 12. 23. 국군△△병원에서 공상인 "좌 경골 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경골 골절, 좌 족관절 운동제한(경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경골 진구성 골절 유합상태,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4. 부산□□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경골 골절에 의한 기능제한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2004. 10. 25.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9. 부산□□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수진ㆍ진단서 등을 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경골 골절 유합,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좌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1988. 12.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운동제한이 경미하여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8. 및 2002. 10. 24.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제한이 경미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그 후 2004. 10. 25. 부산□□병원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수진ㆍ진단서 등을 통한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경골 골절 유합,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산□□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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