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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0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둔부 파편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4. 9. 9.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5. 1. 24.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아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처부위가 항상 뻐근하고 쑤시고 통증이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 둔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어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1990.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1998. 8. 27. 및 2000. 3. 13.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9. 9.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1. 2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골반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둔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골반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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