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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4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45-2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경막하 출혈, 두통, 기억력 저하"에 대하여 2005. 4.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파공작원으로 입대하여 훈련 중 두통과 구토증세가 계속됨에도 강한 훈련을 받은 탓에 현재 항상 두통이 심하고 머리가 멍하며 기억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통보문,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규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자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부상경위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 1988. 4. 1. 체육관에서 집체훈련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세로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90. 4. 12. 전역하였고, "경막하 출혈, 두통, 기억력 저하"의 현상병명으로 2003.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8. 3.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상병명으로 인정받은 "경막하 출혈, 두통, 기억력 저하"에 대하여 2004. 9. 22. 서울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신경외과 전문의 이○○의 "보류. 검사필요"라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5. 2. 23. 같은 전문의가 "신경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의료법인 △△병원 의사 강○○ 발행의 2005.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중증 뇌좌상후상태(외상후성뇌연화증), 요추제4번후궁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위의 환자는 두통, 기억력 감퇴, 현훈, 요통 등의 증상이 있어 내원한바 과거력상의 외상병력을 참조하고 현재의 증상과 MRI 및 X-선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위의 환자는 훈련도중 최초 외상에 의해 뇌경막하혈종이 있는 상태로 훈련을 계속하다가 재차 뇌손상을 받아 뇌실질내 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증상은 이로 인한 휴우증이라고 사려됨. 또한 요통의 원인도 요추 제4번 후궁골절로 인한 것으로 이의 원인도 훈련중 받은 외상에 의한 것일 것으로 사려됨."으로, 발병일은 "군복무중(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3.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신경외과 전문의 이△△은 문진, 시진과 청구인이 제출한 MRI 6매, 외원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막하 출혈, 두통, 기억력 저하"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2.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4.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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