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5 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813-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좌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5.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6당시 평안북도 ○○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다가 적병의 저격을 받아 좌측 하퇴부에 관통상 및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었고, 겨울철에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진술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하듯 감정을 한 뒤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4. 11.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관통상의 소견 외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5.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관통상 외에 장애기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관통상 외 장애기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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