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해석례 전문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 참조), 문장 구조상으로도 “~경력”과 “그”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업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규정하면서(제2조), 원칙적으로 세무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되(제3조제1호),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즉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제3조제2호) 등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례 참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 「세무사법」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분야 공무원의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설정하는 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반영하면서, 같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담당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자격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7구11692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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