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557-1 ○○아파트 9동 6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9. 상이처(결핵폐 활동성경도, 좌안각막혼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0년전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눈에 부상을 입었고 또한 결핵까지 걸렸는바, 상이처로 인하여 제대후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7월 신체검사 결과통보(재확인 등외),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료소견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5. 20.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8. 11. 3. 청구인의 "결핵폐 활동성경도 및 좌안각막혼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결핵폐 활동성경도 및 좌안각막혼탁"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2000. 4. 7. ○○병원 및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자, 2004. 6.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안과 전문의의 "2000. 4. 7.과 소견동일(좌안각막혼탁, 황반변성으로 좌안교정 시력안전수동임. 좌안각막혼으로 인한 시력감소는 경미하며 주로 황반변성에 의한 시력저하로 생각되나 상이처가 상이하며 판정곤란)"의 소견, 내과 전문의의 "폐기능 검사 및 흉부 X선후 재판정, 흉부X선상 후유증 미약 폐기능 검사 PVC103, P타120"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6. 9. 및 2004. 9. 17.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각막혼탁 좌안"으로, 2004. 9. 6. ○○안과에서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좌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우시신경 위축, 좌"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과 서울○○병원에서 각각 실시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6.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0. 4. 7.과 소견동일(좌안각막혼탁, 황반변성으로 좌안교정 시력안전수동임. 좌안각막혼으로 인한 시력감소는 경미하며 주로 황반변성에 의한 시력저하로 생각되나 상이처가 상이하며 판정곤란)"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과 "폐기능 검사 및 흉부 X선후 재판정, 흉부X선상 후유증 미약 폐기능 검사 PVC103, P타120"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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