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동 86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10. 의경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6. 2. 16. 입은 "좌 하퇴부 비골건 파열"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4. 7.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 싸이클 선수 및 학생회 체육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입대 후 1996. 2. 16.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경찰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대 내의 억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심한 사역과 얼차려를 받다가 1996. 2. 29. 입원하여 1996. 3. 8. 비골건 파열 및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만기제대하였고 제대 이후 다리의 통증과 후유장애로 인해 싸이클 선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급 6급으로 판정받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바, 국가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상이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0. 입대하여 1995. 9. 7.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로 전입하여 근무한 후 1997. 9. 1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좌 하퇴부 비골건 파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0.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비골건 파열 술후 상태, 판정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2. 23. ○○시보건소에서 "좌측 다리의 족관절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6급2호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4. 10.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비골건 파열 술후 상태, 판정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의 지체 장애인임에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장애등급(상이등급)판정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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