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동 6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3.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두부ㆍ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하여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하다가 포탄에 의해 왼쪽 머리부분과 좌측 제1,2수지에 상이를 입고 ○○ 야전병원과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1. 5. 22.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당시 전투로 인한 부상으로 머리가 아프고 왼쪽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청구인이 전투 중 "좌 두부ㆍ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폐결핵"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두부ㆍ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좌 수부 상흔은 보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좌측 두정부 상흔 이외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좌 수부 파편창 상흔 잔존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두피 반흔 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1가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란에 "좌측 제2,3,5수지 변형",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6.25전투에서 수상한 수부 파편창으로 군 가료 대상으로 지정된 분으로(환자의 진술에 의함) 현재 좌측 제2수지의 신전장애, 좌측 제3수지의 백조목 변형 및 굴곡장애, 좌측 제5수지의 신전장애를 보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란에 "좌측 두부 파편창 후유증, 좌측 제2,3,5수지 운동장애 및 변형",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진단의 후유증으로 현재 두통, 현훈 및 기억력장해가 있다고 호소하며, 좌측 제2수지의 신전장애, 좌측 제3수지의 백조목 변형 및 굴곡장애, 좌측 제5수지의 신전장애를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 및 노동력에 상당한 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 ○○동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란에 "좌측 두부 파편창 후유증, 좌측 제2,3,5수지 운동장애 및 변형",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진단의 후유증으로 현재 두통, 현훈 및 기억력장해가 있다고 호소하며, 좌측 제2수지의 신전장애, 좌측 제3수지의 백조목 변형 및 굴곡장애, 좌측 제5수지의 신전장애를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 및 노동력에 상당한 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5. 4. 2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좌 수부 외상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좌 두부(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6.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두부ㆍ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수부 외상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좌 두부(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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