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5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3. 27. 청구인의 상이(우후 흉곽부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등외판정)이 있었음을 청구인에게 1997. 4. 9.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6. 26.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후 흉곽부 파편창)를 입었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상이처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영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등외판정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10. 27. 신규신체검사와 3차례(’90. 3. 2., ’92. 3. 26., ’95. 2. 17.)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다시 1997. 3. 27. 실시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전상군경비대상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6. 8. 28. 전공상확인증, 1986. 10. 27. (신규)신체검사표, 1990. 3. 13. 심의의결서, 1990. 3. 2. (재확인)신체검사표, 1992. 3. 26. (재확인)신체검사표, 1995. 2. 17. (재확인)신체검사표, 1997. 3. 5. 등록신청서 및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표, 1997. 4. 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8. 입대하여 1951. 6. 26. ○○지구전투중 부상(우후흉곽부 파편창)을 입었으며 1951. 8.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 3.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전상군경)로 의결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10. 27. 신규신체검사와 3차례(’90. 3. 2., ’92. 3. 26., ’95. 2. 17.)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라) 1997. 3. 4. ○○병원(경기도 ○○군 소재)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파편상, 우흉부술후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이물제거술후 수술부위 동통 및 방산용으로 95년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2개월전부터 호흡곤란 및 동통이 심하여 정기적인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7. 3.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1997. 4. 9. 통지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6. ○○지구 전투에서 우후흉곽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군○○병원에서 1986. 10. 27. 신규신체검사와 3차례(’90. 3. 2., ’92. 3. 26., ’95. 2. 17.)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다시 1997. 3.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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