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간 ○ ○ 경기도 ○○군 ○○면 ○○리 62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3. 청구인의 상이처(우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7. 8.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병원의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지구전투중 입은 부상부위가 점점 악화되어 근위축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등 보행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측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총상 흔적은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3. 8. 26, 1996. 6. 27 및 1997. 7.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병원의 진단서(1997. 10. 27)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경 ○○지구전투중 우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9. 12.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청구인이 1997. 7.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종전과 동일하고 종합판정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8. 4.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 6. ○○지구전투에서 우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창을 입고, 현재까지 파편총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7.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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