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동16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7. 28.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1997. 10. 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31. 경북 ○○고지 전투중 파편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파편제거로 인한 동통이 항상 심하며 관절강직이 있으므로 항상 투약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격심한 동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보행시에도 보조기나 지팡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행이 힘든 상태이고 또한 동통으로 수면장해도 있는데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등에서 1982. 10. 11. 신규신체검사, 1982. 10. 15. 재심신체검사, 1995. 7.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한 1997. 7. 2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지, 하지, 좌하퇴부총상 및 다발성파편창이 있으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전상군경비대상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2. 9. 24. 전공사상확인증, 1982. 12. 24. 신체검사결과통지, 1995. 4. 27. 등록신청서, 1995. 5. 12. 심의의결서, 1995. 7. 27. (재확인)신체검사표, 1997. 7. 28. 등록신청서 및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1997. 9. 25. (재확인)신체검사표, 1997. 10.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2. 15. 입대하여 1950. 7. 31. 영덕전투중 상이(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파편창)를 입었으며, 1954. 11. 1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5.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전상군경)로 의결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등에서 1982. 10. 11. 신규신체검사, 1982. 12. 15. 재심신체검사, 1995. 7.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1997. 7. 2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1997. 10.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7. 31. 전투중 상이(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 파편창)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군○○병원등에서 1982. 10. 11. 신규신체검사, 1982. 12. 15. 재심신체검사, 1995. 7.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1997. 7. 2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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