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강원도 ○○시 ○○면 ○○리 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2. 15. 김일성고지탈환전투에서 “좌측 수장부 관통총창, 우대퇴부 및 미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8. 5. 2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4. 16. ○○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중대에 배치되어 1951. 12. 15. 김일성고지탈환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포탄에 의하여 청구인의 좌측 손등, 우측 다리 및 척추에 전상을 입고 원주야전병원에 후송되어 1주일간의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9회에 걸친 제대심사 끝에 ○○부대에서 명예제대하였고 현재에도 우측 다리에는 포탄파편이 들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근거하여 1998. 5. 26. ○○병원에서 전공상 관련서류와 진단서 등을 참고로 전문의사가 엄격히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7.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2. 7. 24. 청구인이 6. 25당시 양구지구전투에 참전하여 “좌측 수장부 관통총창, 우대퇴부 및 미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8. 24. 신규신체검사, 1992. 9. 18. 재심신체검사, 1994. 10. 24. 재확인신체검사, 1995. 11. 23. 재확인신체검사, 1996. 3.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26.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2. 8. 24.부터 1996. 3. 28.까지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2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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